단기임대 단점 장점 4가지 알고 계약하세요! (ft. 임차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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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최근 단기임대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없어도 된다는 등의 장점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법이죠! 그래서 오늘, 단기임대 단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단기임대란?

단기임대-매물-단점
단기임대 매물

명확한 단기임대의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임대조건을 단기임대로 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인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으로, 대개 1년 미만의 짧은 계약 기간을 갖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의미

단기임대는 바꿔 말해, “단기 월세”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앞선 단기임대의 정의와 합해,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을 최소화하여,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의미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단기임대 장점

최근 들어 단기임대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임차인의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아래와 같은 장점 때문입니다.

  • 보증금이 적다 : 목돈이 없는 임차인 입장에서, 높은 보증금은 계약 시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단기임대의 경우 보증금이 매우 낮거나, 없는 등 사실상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짧은 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 주택임대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반해, 단기임대 조건부 매물은 임차인의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 짧은 기간 내 거주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 필요 시 장기 거주도 가능하다 :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장기 거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거주기간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최초 계약한 단기간을 넘어 장기 거주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주거 비품이 필요없는 경우가 많다 : 주택을 임대하게 되면, 주거를 위한 가구나 가전 제품 등을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 만 사용할 경우 이러한 주거 비품 구입이 부담이 될텐데요. 최근 거래가 활발한 단기임대 매물의 경우, 이러한 주거 비품이 갖춰진 풀옵션 매물이 많아 입주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단기임대 단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기임대의 장점 때문에 최근 들어 이러한 단기 월세 매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과 달리 단기임대 단점은 임차인 입장에서 치명적일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비적용 : 단기임대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1조(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에 의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 높은 임대료 : 단기 임대 매물의 경우, 1년 이상의 임대기간을 갖는 일반적인 매물과 달리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곳이 일반적입니다. 대개, 장기임대 대비 단기임대의 월세가 20% 정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임대료가 목적이라면, 단기매물은 맞지 않습니다.
  • 원상복구 범위 불명확 : 단기임대 매물의 경우, 모든 거주 비품이 제공되는 풀옵션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앞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퇴거 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범위가 불명확하여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 요청가 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 권리 관계 불명확 : 주택 장기임대 계약자와 달리 단기임대 매물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건물 권리 관계 파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차후 단기임대로 입주한 매물이 경매, 저당권 등의 문제로 주거 기간 내 퇴거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단점에 대한 단기임대 대처

앞서 언급한 단기임대 단점을 보셨다면, 괜시리 단기 월세 계약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단기임대 계약 시 대처 방법을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 계약 시 특약 사항을 꼼꼼히 챙기자 : 앞서 주택 단기임대 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민법에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으로, 계약 시 특약 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 권리 관계 확인 : 계약하고자 하는 단기임대 매물이 건물 시세를 초과한 대출금이 있거나, 입주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권리 관계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확인을 요청하고, 통보 받은 내용을 계약서에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의 거주지 정보 요청 : 계약 시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법적 문제 시 임대인에게 이러한 계약 미이행에 대한 법적 요구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단기임대 단점과 장점에 대해 알아보고, 계약 시 혹시 모를 사고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계약 시 필히 앞서 언급한 사항을 요구하도록 하셔야 함을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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