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원룸 단점 4가지 알고 계약하자! (ft. 주의사항,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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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단기 원룸 단점에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최근 들어 특정 지역 한달 살기 등의 유행으로 단기 거주 원룸을 계약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 짧은 계약 기간과 적은 보증금 등의 이유로 장점만 있을 듯 하지만, 생각 외로 주의해야 할 단점들이 상당합니다.

단기 원룸 단점

단기-원룸-단점
단기 원룸

단기 원룸 계약의 단점으로는 임대차 보호법 비대상, 높은 주거 비용, 임대인의 무리한 원상 복구, 보증금 반환 우려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니다

여러 단기 원룸 단점 중 가장 우려스러운 단점이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확히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아래의 임차인 권리를 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으로 보장 받지 못한다는 사실인데요. 주요 사항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갱신 청구권 비존재
  • 최소 거주 보장기간 없음
  • 월세 인상 한도 무제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근간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입니다. 이러한 주거 보장은 계약 기간과 갱신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단기 원룸과 같은 임시 거주 계약의 경우 이러한 임대차 보호법에서 제외되어, 계약갱신 시 거주권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최소 거주 보장 기간 2년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월세 인상 한도를 5%로 지정해 법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기 원룸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갱신시 임대인이 월세 인상 한도인 5%를 초과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 비용 지출이 많다

원룸 단기 계약 시 두 번째 단점은 장기 계약에 비해 월 단위 지출되는 주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년 장기 계약인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원룸 매물이 있는 경우, 이를 단기 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대체로 보증금은 100만원에 월세 40만원 이상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단기 원룸 임대료가 높아지는 이유는 대체로 장기 계약인 경우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이 가능한 것과 달리 단기 계약의 경우 단기 계약 만료 후 해당 원룸의 공실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주로 원룸이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동일 매물이라는 기준 하에 장기 계약과 단기 계약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만 뚜렷하게 구별되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단기 거주 원룸은 장기 계약에 비해 임대료 등의 주거 비용 지출이 많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원상 복구

세 번째 단기 원룸 단점은 바로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의 무리한 원상 복구 요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히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기에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의 다소 무리한 원상 복구 요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룸을 2년 이상 장기 계약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기간 동안 해당 목적물인 원룸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시설물(벽지, 장판 등)의 노후화를 원상 복구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원룸을 단기 계약한 경우 시설물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차후 단기 계약 만료 시 임ㅇ대인이 임차인에게 무리한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원룸의 단기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의 무리한 원상복구 요청을 방지하려면, 필히 계약 시 원룸의 상태를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시설물 사용에 따른 노후화는 원상 복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

대개 단기 원룸의 장점으로 손꼽는 것이 적은 보증금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은 보증금은 단기 계약 만료 시 반환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 원룸 계약 시 대체로 보종금이 없거나 100만원 전후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적은 보증금의 경우, 앞서 언급한 임대인의 원상 복구등의 문제로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소송을 하기에도 애매한 금액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즉, 보증금 금액이 상당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에 소송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보증금 금액이 적을 경우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재촉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단기 원룸 계약 주의사항

원룸
원룸

앞서 언급한 단기 원룸 단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짧은 기간만 해당 원룸을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 계약이 유일합니다. 이렇듯 단기 계약을 해야 한다면, 계약 시 아래의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벽지, 장판 등) 상태 확인
  • 시설물 수리 부담자 계약서 명기
  •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일자 계약서 명기
  • 임차인 계약 갱신 요청 시 임대인 승낙 여부 명기

이상, 단기 원룸 단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단기 계약이라고 해도 좋음 임대인을 만나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원만한 계약 만료를 위해 단기 계약한 임차인 또한 해당 원룸을 깨끗이 사용하고 반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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