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만 20세 이상 자녀 연말정산 가능한 항목을 정리한 글입니다. 만 20세가 되면 기본 공제 대상에 제외되어 기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자녀가 년 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20세 이상 자녀 연말정산 불가능한가?
결론부터 얘기해서 20세 이상 자녀 연말정산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20세 이전 자녀 기본 세액공제는 해당되지 않아, 본인의 동의 하에 부양가족으로 등록 후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만 20세가 넘는 대학생 등의 자녀가 아래의 소득이 있을 경우 불가능합니다.
- 년 소득 100만원 이상
- 년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즉, 만 20세 이상의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100만원 미만일 경우나, 4대 보험 가입을 한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20세 이상 자녀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혹시나, 이 글을 보시는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의 소득이 초과함에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보실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비용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해당 급여를 비용으로 신고하며, 역시나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비용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20세 이상 자녀 연말정산 등록 방법
그럼, 본인의 자녀가 만 20세 이상 자녀이며 소득 또한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해서, 아래와 같이 자녀의 스마트폰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제공동의 신청에 동의만 해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됩니다.
위 부양가족 제공동의 신청 절차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는 홈택스 가입 후 회원 로그인을 진행한 후 아래의 메뉴에 위치합니다.
-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혹시나 PC가 없는 경우 손택스(안드로이드/iOS)에서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택스에서는 자료 조회자(부모)가 자료 제공자(자녀)의 제공동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으로 자녀의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본인의 자료 조회자(부모)를 조회한 후 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부양가족 제공동의 신청에 동의했다면, 이제 20세 이상 자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20세 이전 자녀 시절 받았던 기본 세액 공제를 불가한데요. 어떠한 항목에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세 이상 자녀 연말정산 가능 항목
앞선 제공 동의로 인해, 이제 만 20세 이상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가 부모의 연말정산 조회 시 조회가 됩니다. 그럼 어떠한 항목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사용액
- 기부금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자녀로 등록된 경우 자녀가 지출한 모든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즉, 부부와 자녀 2인에 해당하는 4인 가족의 경우 해당 대상이 지출한 의료비 모두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자녀가 미혼이어야 하며, 결혼을 하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녀가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었고, 대학생이라면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습니다. 해당 교육비 항목으로는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등이 해당 되며, 사설 학원 및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 공제액은 지급액의 15%에 해당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본인의 카드 사용내역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해, 자녀가 알리지 않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0세 이상 자녀가 납부한 기부금이 있다면, 이 또한 부모 본인의 소득공제 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20세 이상 자녀 연말정산 가능 항목과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을 경우에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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